추미애 장관 "n번방 관전자 포함한 공범도 신상공개 가능"

김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n번방 사태’에 대해 관전자들을 포함한 공범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선 “그런 사람도 조사를 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그럴 때는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을 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한 만큼 이번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다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죄자들의 반성문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해도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며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죄에 가담을 하고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선 다음 판단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

추 장관은 MBC가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보도한 것에 대해선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전날 채널A 기자가 불법 투자 혐의로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과 통화 내용을 알려주며 유시민씨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접근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기자와 검사장은 관련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며 “보고를 받은 후 드러난 문제에 대해 감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각서 특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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