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입국자들은 37.5℃가 넘는 발열 증상이 확인되면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27일 “해외로부터 (한국으로) 유입하는 입국자들에 대해 항공사 자체의 발열 체크를 3월30일 0시 도착 항공편부터 하기로 했다고 국토부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 “37.5℃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환불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탑승 전 발열 검사는 국적 항공기와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