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시 조주빈 공범도 최고 '무기징역'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시 조주빈 공범도 최고 '무기징역'

2020.03.26.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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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핵심 회원 ’직원’ 지칭…범죄 가담 지시
법무부 "박사방 가담자에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
조주빈 일당 전원 최대 무기징역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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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 착취범 조주빈 일당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법무부는 엄벌을 위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죄명으로 재판에 넘기면 조주빈뿐 아니라 공범들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적용 가능성을 홍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주빈은 '박사방' 핵심 회원을 직원이라 불렀습니다.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하고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이어 자금 세탁까지 지시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박사방'을 운영한 겁니다.

법무부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를 검찰에 지시한 이유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 운영·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 등 법률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114조,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조주빈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음란물 제작과 강제 추행, 불법 촬영과 유포 등으로 모두 징역 4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주빈 일당 전원을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관건은 '박사방'이 범죄 조직으로 인정할 체계를 갖췄는지 여부입니다.

앞선 판례에서 법원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면, 단체 명칭이나 가입식이 없어도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박사방'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다면 유료회원은 공범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서지현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TF 대외협력팀장 : 유료 방에서는 자기들 말로는 후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후원금을 냈다고 하고 저는 이것을 제작비 펀딩으로 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회원 가운데 어디까지를 조직의 범주로 볼지와 유사한 다른 범죄에도 적용 가능할지 등은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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