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장병 중 10명만 국가유공자…보훈처 “부상 경미한 장병은 제외”

입력 2020.03.26 (16:01) 수정 2020.03.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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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당시 생존한 장병 58명 가운데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은 사람은 1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겪은 생존 장병 중 전역자는 33명이고, 이 가운데 2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해 10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현재 2명에 대한 보훈심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생존 장병들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장병들에게는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국비진료, 심리지원 재활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생존 장병에 대해서도 의료, 취업 등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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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6 16:01:07
    • 수정2020-03-26 16:03:19
    정치
천안함 피격 당시 생존한 장병 58명 가운데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은 사람은 1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겪은 생존 장병 중 전역자는 33명이고, 이 가운데 2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해 10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현재 2명에 대한 보훈심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생존 장병들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장병들에게는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국비진료, 심리지원 재활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생존 장병에 대해서도 의료, 취업 등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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