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없이 사전 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구속

조문희 기자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후 10시50분쯤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강렬히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전 목사의 요청으로 이날로 미뤄졌다.

전 목사는 22·23일 잇달아 광화문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2018년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됐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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