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불법 아니다" 타다 손 들어준 법원…'1심 무죄' 이유는

<앵커>

논란이 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웅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 같은 여객운송사업을 하려면 별도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허 없이 렌트카를 이용해 돈 받고 손님을 실어 나르거나 렌트카 사용자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11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렌트할 때는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형식적으로는 11인승 이상이라 예외조항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론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인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라며 반박했는데 1심 법원은 타다 측 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허가 여객운송사업이 아닌 초단기 승합차 렌트 사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콜택시처럼 운영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건 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웅 대표 등 타다 운영진이 국토부 공무원들과 수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다는 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자 법정 안팎에서 택시기사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 타다, 불법 딱지 뗐지만…앞으로도 산 넘어 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