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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원인' 못 밝힌 채…스텔라데이지호 회장 집행유예 1년

입력 2020-02-18 21:25 수정 2020-02-18 22:08

실종자 가족들 "돈 있으면 집행유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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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들 "돈 있으면 집행유예 받나"


[앵커]

2017년 3월 31일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우리 선원 8명을 포함해 22명이 실종됐습니다. "물이 샌다", "배가 기울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침몰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유해도 찾지 못한 채 105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18일), 선사의 책임에 대한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선사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지켜본 실종자 가족들은 "돈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는 거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의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김모 씨/폴라리스쉬핑 회장 : (집행유예 선고받으셨는데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배의 결함 알고도 신고 안 하신 부분은 유죄로 나왔는데요.)…]

김 회장의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배를 설계 조건과 다르게 운용해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고, 배의 벽이 부풀어 오르는 등 결함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선원의 안전을 무시해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4년 형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내렸습니다.

배를 승인된 조건과 다르게 썼다고 법적 기준에 어긋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함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고쳐 썼고, 전과도 없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3년 동안 싸워왔는데 너무나 허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허경주/실종자 가족 :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조금 수리를 했다고 해서, 그 죄를 깎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침몰 원인을 밝혀내기는커녕 유해조차 수습되지 않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선사의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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