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있어야 운전…안전기준도 강화

입력 2020.02.16 (07:10) 수정 2020.02.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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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서비스로 전동 킥보드가 등장하면서 이용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국내 한 보험사가 지난 3년간 전동 킥보드와 차량 간의 교통사고를 조사해 봤더니 공유서비스가 시작되면서 2년 전보다 다섯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때문에 이달 15일부터 제조 판매되는 전동 킥보드는 안전기준을 강화해 무게를 30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고, 안전등과 경적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에 속해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되고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합니다.

또한 면허증을 딸 수 없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도 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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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증 있어야 운전…안전기준도 강화
    • 입력 2020-02-16 07:19:21
    • 수정2020-02-16 07:25:16
    KBS 재난방송센터
공유 서비스로 전동 킥보드가 등장하면서 이용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국내 한 보험사가 지난 3년간 전동 킥보드와 차량 간의 교통사고를 조사해 봤더니 공유서비스가 시작되면서 2년 전보다 다섯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때문에 이달 15일부터 제조 판매되는 전동 킥보드는 안전기준을 강화해 무게를 30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고, 안전등과 경적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에 속해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되고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합니다.

또한 면허증을 딸 수 없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도 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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